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처벌 근거될…개정안 통과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처벌 근거될…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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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등급 조정해 성과급 삭감 가능
공공기관 채용비리 브리핑 장면 @ 뉴시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브리핑 장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28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채용비리에 관련해 구체적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해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3000만원이상 뇌물을 받아 가중 처벌 대상이 된 임원이 있을 경우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

또 채용과 관련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 현황도 모두 공개된다.

수사나 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은 직무정지되도록 했고, 채용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는 의무화시켰다.

이 밖에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도 별도로 분류해 시행령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도 손을 본다. 건정성 개선 정도를 정부가 쉽게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경영공시사항에 추가되며,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근거로 새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등 채용비리에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상반기에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각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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