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된 업체 개선하도록 조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에 대해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협성메디칼(경기도 양주시 소재)와 동화판다(인천 남동구 소재)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영양공급용기’에서 프탈레이트(DEHP 등)가 용출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케어메이트(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가주헬스케어(경기도 하남시 소재)와 두원메디텍(경기도 용인시 소재)이 각각 판매한 ‘영양 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되어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알렸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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