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불발, 게리멘더링 의심되기 때문”
안상수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불발, 게리멘더링 의심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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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정수는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 등에 따라 결정돼야 납득”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불합리한 시ㆍ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불합리한 시ㆍ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불합리한 시ㆍ도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의원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게리맨더링이 의심되는 사례에 기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시ㆍ도의원 정수는 표의 등가성, 지역적 대표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소위안은 인천의 경우 동구 시의원 1인을 줄이고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시의원 각 1인을 늘리는 안으로 제출되었다”며 “인천시장을 지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제 판단으로는 연수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되어 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 된 것은 타당하나, 부평구와 남동구, 서구의 시의원 배분은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고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당 안상수 나경원 의원 두 사람 때문에 293명 의원 전원이 무기한 대기했다’고 주장한 데 맞서 “표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헌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저의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저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1인 감소한 때문인 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시ㆍ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원칙과 기준이 되는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의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국회와 정치인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법률안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른채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표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의원은 표 의원을 겨냥 “누가 공직선거법을 게리맨더링했는지 본인의 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개혁소위 간사와 위원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실을 왜곡한 트윗에 대해 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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