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3년까지 매출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 주식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하여 가공 거래를 취소하였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에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2018.01.01.~2020.12.31.), 검찰고발(회사, 전 대표 1인 및 전 담당임원 1인)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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