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치 않고 수사활용하는 건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 넘어선 것"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문건 일부인 대통령기록물을 수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2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송은 앞서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MB정부 당시 국정 관련 문건 일부가 발견돼 압수수색 물품에 포함되면서부터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바 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압수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건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원에서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 기관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다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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