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저임금 격차 '2배'…한국은 독일·프랑스·영국보다 아래
EU, 최저임금 격차 '2배'…한국은 독일·프랑스·영국보다 아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룩셈부르크(213만원)과 불가리아(73만원), 실제수준은 2배
@유로스타트(Eurostat)
@유로스타트(Eurostat)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간 최저임금 격차가 금액기준 최대 7배이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기준으로는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금액기준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프랑스와 영국보다 낮았다.

3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전체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국가(22개)를 높은 금액순으로 나열하면 룩셈부르크(267만원), 아일랜드(215만원), 네덜란드(210만원), 벨기에(208만원), 독일·프랑스(200만원) 영국(187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낮은 국가 순으로 1~10위는 불가리아(35만원), 리투아니아(53.3만원), 루마니아(54.4만원), 라트비아(57.3만원), 헝가리(59.3만원), 크로아티아(61.6만원), 체코(63,8만원), 슬로바키아(64만원), 이스토니아(66만원), 폴란드(67만원) 순이다.

반면, 각 나라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의 경우는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22위인 불가리아의 최저임금은 73만원이었고, 1위인 룩셈부르크의 최저임금은 213만원으로 격차가 2.9배로 좁아졌다. 실제 국민 구매력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격차는 2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최저임금(7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주 40시간 기준 주당 8시간 유급휴가 반영한 월 209시간 적용)하면 157만3770원이다. 액수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북미 국가들에 이어 독일·프랑스(200만원)와 영국(187만원) 다음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