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으로 시행될 계획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다단계사업자가 판매원에게 돈을 걷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사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단계사업자는 판매원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알렸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은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당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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