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동자들, “우리도 일요일 쉬고 싶다”…의견서 제출
대형마트 노동자들, “우리도 일요일 쉬고 싶다”…의견서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월 8일 헌법재판소에 변론 예정
마트 노동자들 "합헌" 호소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 의무휴업 지켜주세요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노동조합·동원F&B노동조합 등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소헌심판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의 합헌을 주장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신설되기 이전과 같이 24시간 영업과 연중무휴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그나마 보호 받았던 노동자로서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합헙을 주장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0~오전 10시 사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월 8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형마트 의무 휴무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며 합헌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