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갑질’…과징금 3억원
BBQ,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갑질’…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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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 지급하지 않아
'점포환경개선 요청서' 작성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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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BQ20153~2017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분담해야 할 5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와 같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다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BBQ는 본부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했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에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BBQ는 각 가맹점주에게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BBQ는 자신이 선정한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했고 가맹점주로부터 비용을 받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직접 줬다.

한편 공정위는 BBQ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용 총 532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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