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금일 판가름 난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를 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국가방위를 위한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짤막한 소감을 전한 뒤 그대로 청사로 들어갔다.
일단 김 전 장관은 일단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데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은 당시 댓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 보낸 혐의도 함께 의심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