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근로기준법 개정...과로사회 오명 씻는 계기'
이낙연 총리, '근로기준법 개정...과로사회 오명 씻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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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흔히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근로시간 문제도 굉장히 괴리가 많은 분야인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매우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고, 멕시코는 어쩐지 여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총리는 “한국은 그 차이가 좀 작은 것 같다”며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오죽하면 과로사에 과로국가란 오명도 쓰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돼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많이 줄어, 21개 업종의 약 3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특례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시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생산성이 꼭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처럼의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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