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상고했고 추후 판결 지켜볼 것"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상고했고 추후 판결 지켜볼 것"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특허 무효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6일 이데일리는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와의 쿠션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쿠션 퍼프의 재질인 에스테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기존을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스맥스 손을 들어줬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제품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출시해 현재까지 약 1억개 이상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허권에는 진보된 혁신 기술의 권리를 보호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혁신 활동,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개발한 자사 쿠션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고했고 추후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쿠션은 파운데이션, 선크림 등을 특수 스펀지에 흡수시켜 용기에 담은 멀티 메이크업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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