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댓글 축소 의혹'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범죄사실 다툼 여지'
법원, '군 댓글 축소 의혹'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범죄사실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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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없어"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일 기각했다 / ⓒ시사포커스DB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일 기각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이 기각됐다.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단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덮는 데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은 당시 댓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 보낸 혐의도 함께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이 구속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사유를 더 살펴본 뒤 영장을 재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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