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대해 보훈처가 유감을 표명하고 박승춘 전 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7일 국가보훈처는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향후 기념관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가보훈처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및 박정희, 박근혜 정부 홍보 패널을 설치한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개관 당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은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훈처는 규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설치와 관련해 박승춘 전 처장이 ‘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 및 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성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