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 실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결정됐다.
7일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대법원은 이번 배당과 관련해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해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이 지난달 26일 모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따르게 된 상황이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상고심을 앞두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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