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통과되면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심사할 듯
통과되면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심사할 듯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주주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나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은 7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변경승인’에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주주가 변경 승인이 난 후 지속적으로 이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첫 번째 사례로 금융위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적격성과 회사 건전성 유지에 적절한 지의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국외재산도피·횡령·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경가법 위반이 제외돼 있으며. 이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제기된 금융실명제 위반 등의 혐의 내용과 일치한다.
박찬대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조건에 ’변경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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