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공소시효 최대 10년으로 상향 및 연장'
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공소시효 최대 10년으로 상향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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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여성의 날 맞아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 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정현백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도 확대,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등을 강화한다. 더불어 대검찰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됨)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에 엄정대응키로 했으며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위계·위력 이용 간음의 경우 현행 징역 5년 이하→10년 이하) 및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도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주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입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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