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홍문종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소환에 앞서 홍 의원은 취재진들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돈을 받은)그런 적이 없다”며 “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뒤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일단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경민학원 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고 금융 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홍 의원은 당시에도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 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경민 학원은 홍문종의 부친인 홍우준 전 의원이 지난 1968년 설립한 학교 재단으로 홍문종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경민대학교 총장, 이사장 등을 맡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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