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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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당업체들 고발조치 예정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는 2017년 9월~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역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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