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이후 가점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실태 늘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13일 국토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해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다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에 나선 것.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 시킬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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