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수사권 조정 두고...시스템 개선 문제 '불편한 시각'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news/photo/201803/182036_212708_3814.jpg)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위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수처 도입 질문에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 총장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이날 문 총장은 검경개혁위의 개혁안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이라고 했다.
때문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혁위가 권고한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 여부와 관련해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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