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추혜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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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변안전조치 가능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5일 열린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폭행과 성폭력 등으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범죄들의 시작점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시급하다”며 “스토킹 관련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미투운동’ 등으로 최근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스토킹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변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와 구제 조치가 미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추혜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폭행과 성폭력 등으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범죄들의 시작점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시급하다”며 “스토킹 관련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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