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통해 산하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부정행위 등 140건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조직혁신을 단행한다.
14일 중기부 조직혁신 TF는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30개 기관 및 단체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직혁신 TF의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140건 중 수사 의뢰는 6건, 징계는 4건, 주의 및 경고는 37건, 개선은 93건에 달한다.
특히 5개 기관에서는 응시자 평가, 규정절차 위반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돼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와 더불어 TF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퇴출은 물론 합격자들의 취소도 단행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조직혁신 TF는 처벌규정을 재정비한다.
현재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채용자가 비위 정도가 심한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즉시 퇴사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규정 등도 마련키로 했다.
또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와 관련된 문제점도 개선해 이들 혁신센터의 개편방안도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의 3대 원칙을 설정하고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중기부 조직혁신 TF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