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강행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강행
  • 윤여진
  • 승인 2006.12.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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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단체장·시민단체 반대와 법규 무시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을 어기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파문이 일었다.

광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예산 1억7천600여만원을 포함한 2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은 유급 인턴보좌관제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 현행 지방자치법 118조는 집행부가 최초 예산 편성 당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시의회가 반영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본회의에서 “시민여론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고, 타 시도의회에서도 요구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진철회했다”며 “의회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마당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박원 광주시의장 등 일부 시의원들은 “시장이 동의했다”며 “광주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만으로도 관련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이상동 시의원과 서채원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큰 물의를 빚었다.

이날 광주경실련 등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본회의장 출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인턴보좌관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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