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원 자녀들 부정채용 혐의
청탁을 대가로 금품 오간 사실은 확인 못해
청탁을 대가로 금품 오간 사실은 확인 못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 홈앤쇼핑이 공채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무더기로 합격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의 강남훈 대표와 인사팀장이었던 여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훈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심사시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명을 부정 채용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홈앤쇼핑 본사와 채용 담당 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강남훈 대표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의 추천을 받고 인사 재량권 내에서 가점을 줘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갔는지 수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남훈 대표가 지난 2014년 12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업체 입찰 과정에서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선정으로 확인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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