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청년 고용 시 1인당 900만원 지원…근본 대책은 없어
文 정부, 청년 고용 시 1인당 900만원 지원…근본 대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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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
일각에서 기업 일자리 수요 늘릴 규제 완화 배제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꺼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 시행 시기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이며,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데 사업장 규모마다 차등을 뒀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별도로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 사업장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여기에 3년형을 신설 혜택을 늘렸다.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보태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5년형도 추진할 예정이다. 5년형은 근로자 적립금 720만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정책 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창업펀드 6천억원을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7월 결성 예정인 2조6천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기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발표되자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 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며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청년과 기업 양자 균형 시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해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기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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