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사업주에 갑질 논란…“마케팅 차원서 이뤄져”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사업주에 갑질 논란…“마케팅 차원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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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안마 의자 결합된 상품만 판매
관계자 "사업주들과 협의 통해 마케팅 차원서 이뤄진 것"
사진 /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사진 /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사업주(대리점주)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MBN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사업주들은 회장 아들의 회사를 밀어주라는 조치에 반발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본사로부터 기존 상조 상품을 모두 없애고 안마 의자와 결합된 상품만 판매하라고 지시받았다. 해당 안마 의자 제조사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하지만 A씨는 “안마 의자와 결합된 상품은 800~900만원 상당인데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그러자 본사는 A씨가 경쟁사와 접촉한 의혹이 있다며 돌연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A씨는 본사가 계약 해지와 동시에 지급 기한이 남은 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지 사유에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에 신고했고 서울시는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A씨 등 일부 점주들은 현재 프리드라이프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5년 5월 14일 사업주님들과 협의를 통해 출시한 상품으로 2016년 6월 9일 공식적으로 론칭했다”며 “하지만 사업주들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수렴을 통해 평균 4개월 걸리는 신상품을 40일 만에 또 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상품이 나온 40일 기간 동안 안마 의자 결합 상품만 판매한 것 맞냐는 질문에 “맞다”며 “해당 안마 의자 제조업체는 프리드라이프가 지분을 갖고 있어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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