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미세먼지 유발 집중단속'
서울,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미세먼지 유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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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야적토사 등 덮개 설치 여부, 살수시설, 주변 청소상태 등 확인·점검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제공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철거, 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및 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 세차시설 설치, 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서울에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심한 날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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