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고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잔소리 한다고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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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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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잔소리를 한다고 어머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가 미수에 그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왜 밥을 먹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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