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한 정부...“이해하기 어려워”
이정미,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한 정부...“이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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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정미 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이정미 대표는 1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특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23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거부했다”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차별금지법을, 더군다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정부에서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가 최근 낙태죄 폐지와 성소수자 인권보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등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절반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특히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23개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거부했다”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차별금지법을, 더군다나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정부에서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정부는 단순 중재자가 아니다. 정책 추진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의 반대를 이유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한국의 젠더 불평등과 성소수자 차별은 세계기준과 동떨어져 계속 고착될 뿐”이라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국민의 감수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촛불 들었던 시민 중에는 수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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