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ICE·KCB·이크레더블, CB사 과점구조가 금융데이터 활용 막는다”
금융위 “NICE·KCB·이크레더블, CB사 과점구조가 금융데이터 활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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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CB사 과점구조, 국민 신뢰 부족, 법 규정 불명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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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가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달이 미흡해 금융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하다며, NICEㆍKCBㆍ이크레더블 등 CB사의 과점구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외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신뢰 부족과 명확하지 못한 법령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CB(Credit Bureau)는 금융거래및 상거래에 있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파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9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신용정보산업의 경우, 성장이 빨랐을 뿐 독과점 구조 및 불합리한 규제로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개인 CB시장은 NICE, KCB 2개사가 국내시장을 양분해 과점구조가 고착화돼 있으며. 데이터의 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 외 영리목적의 데이터 조사·분석 업무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3개사(Experian, Equifax, Trans Union) 외에도 약 400여개의 분야별로 특화된 CB사가 경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업 CB시장의 경우에도 과점구조 등으로 발달이 지연돼 인프라가 기능이 미흡하다고 바라봤다. 국내 기업 CB시장은 NICE가 36.0%(652억), KED 31.6%(572억원), 이크레더블 16.1%(292억원)으로 3업체가 각각 과점형태로 영업수익을 나눠가지고 있다.

또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낮은 신뢰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에 따라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곧 금융회사의 수익에만 기여한다는 사용자 인식이다. 금융위는 정보의 수집·분석 등 데이터 활용의 전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시 엄격한 사전동의 요구보다 사후거부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분석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조치의 기준(2016년 6월)에도 금융회사·전문기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2017년 11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CB나 카드사 조차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의 경우 약 2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기관이 있고, 주요 9개 중개기관의 연간 매출액은 2014년 기준 4.5억달러에 달했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정보법 상 데이터 업무와 신용정보업과의 개념구분이 현행법상 불명확해 신규 진입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개인신용평가 외에 본인인증업무와 평가모형 개발업무는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법상 혼동의 여지가 많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밝히면서 “현재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의 대응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간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법·제도·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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