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건수가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총 7,263건, 1만 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비율은 전년 3,884건에 비해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 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