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하던 것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당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 규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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