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수령 폐지 수순...촛불당시 수방사 '대비' 문건 있었다?
軍 위수령 폐지 수순...촛불당시 수방사 '대비' 문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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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의혹...실제 진술은 없지만 '관련 문건' 발견
군 당국이 위수령을 폐지한다. 이로써 최초로 생긴 이래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시사포커스DB
군 당국이 위수령을 폐지한다. 이로써 최초로 생긴 이래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당국이 위수령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로써 최초로 생긴 이래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앞서 군인권센터는 당초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군당국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일단 군 당국 조사 결과 촛불기간 중 군병력을 투입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논의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약 50명)를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수방사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을 발견했다.

특히 군 당국은 그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

다만 동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내용 중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장관은 ‘탄핵 촛불집회 당시의 군 병력 투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한편 위수령은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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