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 포함...“한국당, 헌법 읽어봤나?”
김태년,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 포함...“한국당, 헌법 읽어봤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공개념 논의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시절...노태우 정권에서 토지공개념 3법 도입”
김태년 정책의장<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김태년 의장은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니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를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현행 헌법에 이미 포함된 개념이라며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김태년 의장은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색깔론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니 ‘시장경제 포기선언’이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비난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 119조와 122조 등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당 조항을 가리켰다.

또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나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 1항부터 다시 공부해보시길 권고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장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권시절”이라며 “1978년 토지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했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서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국민의 주거여건은 악화되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포기선언도 아니다”라며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 의무제, 공시지가제 역시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은 그만 늘어놓고, 이제 협상과 논의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가 작년 2월부터 특위를 가동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두고 ‘관제개헌’운운하며 생떼쓰기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안을 내놓으면 된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는 철회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