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건 않거나 기소유예”
내년초까지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법무행정의 핵심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의 분식회계를 2006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관용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결산보고서 제출시한은 연말 결산법인은 내년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결산보고서 제출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하면 집단소송법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특별감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예가 많다고 법무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크리스마스 특사에 대해서 김 장관은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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