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 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구속 "중대 범죄"
법원, '女 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구속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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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여성 연극인 17명 상대로 62차례 성폭력
수년 동안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이윤택 씨가 구속됐다 / ⓒ시사포커스DB
수년 동안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이윤택 씨가 구속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년 동안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이윤택 씨가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여성 연극단원 17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연극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씨의 지위 등에 비추어보면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이어 폭행과 협박 의혹에 대해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재판을 통해서 소상하게 진실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폭행 이후 피해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제가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것도 없고, 제가 혼자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그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무려 60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가 저지른 죄 대부분은 지난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성폭력 혐의 62건 가운데 공소시효와 피해자의 고소 기한 등을 감안 하면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24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시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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