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것에 눞혀 옮겨가던 중 욕설 및 폭행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징역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들것에 눕혀 구급차에 옮겨가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턱을 발로 차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과 욕설로 대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숭고한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알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않는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의 조건으로 형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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