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하지 않아
예치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바다장어구이 전문 프랜차이즈 무한장어의 가맹본부 무한컴퍼니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가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 수익상황을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8월까지 기간 동안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금액을 투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
또한 무한컴퍼니는 2014년 4월~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무한컴퍼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