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철강·자동차부품 우려 '해소'…완성차 ‘불확실’
한미 FTA, 농업·철강·자동차부품 우려 '해소'…완성차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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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5일 공항에서 기자들과의 자리
농업, 자동차 부품 해결, 철강 25% 해소.
미국측 요구 사항, 자동차 관련 언급은 없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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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농업 추가개방과 자동차 부품 관련한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타협이 이뤄졌다. 철강 관세 면제는 바뀐 사항이 없지만, 미국의 쿼터제 등 자국에서 발동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의 여지는 남았다. 미국이 고집하던 완성차 무역 정책에 대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미국과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과 합의한 사항은 FTA협의상 ‘농업의 추가 개방 금지’. ‘자동차 부품 원산지 의무사용 자유(NAFTA의 경우 85%의 부가가치 보장. 미국산 부품 원산지 검증 및 50%사용)’ 보장이다.

일단 한미 FTA에서 합의했던 철강 관세 철폐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 수입할당제(쿼터제) 등으로 무역조치를 발동할 여지는 남았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 수출시장에서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 관세를 면제하면서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했던 사항은 일정수준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 안전기준을 미달한 2만5000대 자동차의 수입쿼터를 확대하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1년 없애는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던 바 있다.

앞서 미국은 한미 FTA 개정 요구를 시장한 지난해부터 예측불가능한 정책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협상을 꾀하려 FTA 폐기론을 꺼냈고, 이에 우리나라는 10월 2차 회기에서 FTA 개정협상에 합의했다. 미국은 곧 바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표했고, FTA 개정협상이 열린 1월 11일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 우리나라를 넣으면서, 국내 산업계에 큰 우려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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