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없앤다”…가맹본부 유통마진 낱낱이 공개해야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없앤다”…가맹본부 유통마진 낱낱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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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구입요구 품목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공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때 경제적 이득 공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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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이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 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됐으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로 기존의 ‘1시~6시’ 시간대에 ‘0시~6시’ 시간대도 추가됐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련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금년에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등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의 지자체 참여 등 지난해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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