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이사 책임감경’안 2대 주주 쉰들러 반대로 부결
현대엘리베이터, ‘이사 책임감경’안 2대 주주 쉰들러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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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10개 안건 중 9개 통과
26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쉰들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대그룹
26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쉰들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대그룹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부결됐다. 그 외 9개 안건은 통과됐다.

26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안건이 쉰들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17.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자로 지분 26.1%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약 40% 주주의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안건은 상법(399조)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낮추는 게 주 내용이다.

해당 상법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정관변경 건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혹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이 부결된 것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17.1%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의 반대와 함께 이에 동조하는 23% 가량의 주주들의 가세에 따른 것이다.

앞서 쉰들러는 장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총에서 10개 안건 가운데 '감사위원회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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