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며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의 의하도록 규정했으며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사유를 삭제했다.
이어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으며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계약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했으며 전자출판권 기간 동안 전자출판권리를 가질 경우 당사자가 제공대가를 협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사업화 계약에 따른 계약연장 조항은 해당 문구를 삭제했으며 무단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권리 사용을 허락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 협의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