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
특히 연구결과 지난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