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수사의뢰 대상은 총 25명으로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28일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구성 등에 개입했고, 교육부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에서 (집필진에)실제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했고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 했다'는 내용 등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주로 현대사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추진단에서 교과서 집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집필진에)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국정교과서 위법행위와 관련해 “국정화 사건에서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다른 불법행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위원회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그래서 죄를 특정하기 어려웠고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사의뢰 대상은 일정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이 가운데 혐의를 적시할 수 없지만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모두 범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은 25명, 징계 대상자로 요구한 사람은 10여명”이라고 했다.
또 국정화 반대 학자들의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배제하고 국정화 지지 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졌다”며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검토하는 것이 아닌 미리 명단을 보고 학술연구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2016년 지원 신청을 받을 당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지원하지 않았고, 모집인원에 못 미쳤다”며 “교육부는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3~4명을 골라냈고, 결국 국정화 찬성 학자 3~4명이 혜택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정교과서는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강행군으로 결국 40억 원을 들여 완성됐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되지도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