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의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에 관한 사건이었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3년 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만건 중 24만 건)인 반면, 나머지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 8천여 건)이었다.
접수된 24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을 차지했다.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소된 노동사건의 비중도 높았는데 3년 간 기소된 12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 건(88.7%)인 반면, 대공사건은 236건만(0.2%)이고,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쳤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과’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