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금 단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 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news/photo/201803/183095_214125_820.jpg)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자신의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새벽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했다.
또 귀가 당시 안 전 지사는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며 부끄럽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그대로 차에 올랐다.
일단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는데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번째 피해자인 안 전 지사가 세운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 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난해 6월~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 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씨가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3일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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