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투명교정 ‘효과 없어’ 소비자 불만 급증
치아 투명교정 ‘효과 없어’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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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도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
사진 / 소비자원
사진 /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3개월간(201611~2018320)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30)대비 186.7%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는 100만원~700만원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180(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60(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50(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15.0%), ‘교정장치 이상’ 19(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 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으나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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