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실태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사)에 달했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공시 규정에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사항으로 신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는 지급회사, 수치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 상세 내역을 해야한다. 아울러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내역이 시장에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되어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