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업체들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인하 갈등에 공정위가 나섰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하여 임차인에게 부당하며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약관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 세 가지다.
공정위는 조사 배경으로 공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했고 나머지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 했다고 알렸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업체들에게 임대료 인하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법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매출 증대, 고객서비스의 향상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알렸다.
아울러 ‘임차인은 공항운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임대료의 조정,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없다’는 민법 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임대료의 조정, 손해배상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부당하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외 시설물의 위치·면접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계약 변경시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보험가입 강제조항 등이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인천공항과 면세점업체들의 임대료 협상 갈등이 해소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